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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 악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노후경유차의 공해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알아보시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I 조기폐차 대상 및 지원금액 (총정리) 1. 조기폐차지원금사업 소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환경오염도가 높게 측정되는 차량과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된 경유차를 사업 시행이 진행되는 동안 폐차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① 폐차말소등록 후 보조금의 50% 지급, ② 경유 자동차를 뺀 가솔린 및 전기차를 구매하면 남은 50%가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2. 노후차량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 방법에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한국자동차협회 공식홈페이지에서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확인하셨다면 온라인 접수방법부터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조기폐차지원금 온라인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I 조기폐차 대상 및 지원금액 (총정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인 [www.mecar.co.kr]에서 저공해조치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조기폐차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협회에 문의하여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셔서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서를 남겨놓을 테니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0.72MB[오프라인접수시 구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3. 운송면허증 소상공인확인서
우편접수시 주소 : 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317번지 6층, 조기폐차팀
이메일 접수 : 1577-7121@aea.or.kr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I 조기폐차 대상 및 지원금액 (총정리) ③ 협회 조기폐차대상 확인
신청을 완료하시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첨부하신 신청서를 토대로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차량 소유주인 신청인에게 문자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전자고지를 하여 10일 이내로 보냅니다.
④ 조기폐차대상 확인후 차량말소 진행
▶ 첫번째 방법 : 수도권 현장확인 후 폐차장 입고
수도권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기 폐차대상차량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증한 전문 폐차장에 입고하여 차량을 말소를 진행합니다.
현장확인수수료 : 29,700원
▶ 두번째 방법 : 온라인 확인(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시스템)
2024년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기폐차성능검사를 받고 본인이 직접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여 인증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시스템 이용방법
1. 홈페이지에 로그인
2. 차량 자료를 올립니다.(차량의 앞, 뒤, 왼쪽, 오른쪽 전방향 사진 총 4장과 차량후면의 번호판 사진, 자동차의 전진동영상 1개, 후진동영상 1개)
3. 협회의 가상계좌를 안내를 통해 대상차량확인 수수료인 19,800원을 입금
4. 합격판정을 받아 승인을 완료.
조기폐차 온라인 대사차량확인 시스템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hwp2.23MB★ 주의사항
조기폐차대상확인서를 받은 후에 시스템에 로그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총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온라인에서 하시는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끼신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증한 전문폐차장에서 검사를 받고 신청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온라인으로 폐차대상차량 확인문의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 : 031-689-3073
3. 노후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1. 배출가스 4~5등급인 경유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차량은 본인의 차량이 출고했을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붙어있던 4등급 차량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4등급에서 5등급인 경유차에 한정되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도로용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입니다.(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에 맞게 만들어진 굴착기와 지게차도 지원대상입니다.
현재 본인의 차량이 노후조기폐차지원금 사업의 대상차량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지금 바로 등급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위한 조건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에 모두 해당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유차는 1번부터 4번까지만 해당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 보시죠.
1. 대기관리권역 혹은 신청하신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관리기능검사의 결과 내용이 적합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지자체의장 혹은 절차대행자가 발급을 해준 조기폐차대상차량확인서의 판정 내용이 정상 가동 판정으로 나와야 합니다.
4. 지자체 또는 정부의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붙이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신 이력사항이 없으셔야 합니다.
5. 차량의 중량이 3.5톤 이상인 차량 혹은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을 하실 당시 차량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지역마다 다르니 아래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0.07MB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I 조기폐차 대상 및 지원금액 (총정리) 5.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차량의 전체 중량이 3.5톤 미만인 5인승 이하의 승용차 기준 본인 차량의 차량기준가약 50%을 지원하며 상한금액은 배출가스등급 5등급 일시 300만 원 배출가스등급 4등급인 경우 800만 원입니다. 기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차량의 전체 중량 3.5톤 미만의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시 추가 보조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무공해차량인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적정기준만 확인된다면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I 조기폐차 대상 및 지원금액 (총정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I 조기폐차 대상 및 지원금액 (총정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I 조기폐차 대상 및 지원금액 (총정리) 2024년 1분기 기준(24.01.01~03.31) 조기폐차 지원예상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차종마다 예상금액이 나와있으니 아래의 문서를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_지원예상금액_24년도_1분기.hwp0.08MB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율 관련표 대상→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I 조기폐차 대상 및 지원금액 (총정리)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율 관련표 대상 → 지게차, 굴삭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I 조기폐차 대상 및 지원금액 (총정리) 6.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추가보조금 청구방법
위에 설명한 방법대로 진행하여 대상차량확인서를 받았다면, 4개월 안으로 노후폐차보조금 지급 청구 관련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청구서류에 구비해야 할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청구 구비서류]
1.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조기폐차보조금지급청구서
4. 보조금 지급시 수령하실 통장 사본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의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hwp0.05MB위에서 설명했던 새 차 혹은 중고차를 구매하여 추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하신 후에 4개월 안에 아래에 안내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보조금 구비서류]
1.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
2. 추가보조금을 수령하실 본인 통장사본
3. 구매하신 자동차 등록증아래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pdf0.11MB7. 조기폐차지원금 포스팅을 마치며
오늘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한 신청방법 및 지원되는 보조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사업은 환경문제도 개선하면서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정부사업인 만큼 예산소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포스팅을 통하여 환경문제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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